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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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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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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4, 2021.12.21,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6, 2021.11.30, 견책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총 10건 총 332,865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20.×.×.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이 사건 비위 적발 계기가 소청인 전처의 제보로 조사되었고 소청인의 카드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 개인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여 약 2년의 기간에 대하여 총 10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뷁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까페에 접속하여 차량 견적을 문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뷁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평소 소청인이 민원실 등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평가하는 점, 뷁 소청인이 전처와의 소송으로 힘든 상황임을 호소하며 심리상담 내역 및 중증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기록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이 이러한 정상들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뷁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발생 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2배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71, 2021.10.26,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 A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일여년 간 민원인이 신청한 구매물품 총 63건을 수용자에게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63건의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하고 2,694,130원을 현금화하였으며, 현금화한 금액으로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 비용과 구매 취업장 수용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뷁 또한, 민원인 신청구매 영수증 중 사무실 보관용 영수증에 수용자의 무인을 받도록하고 있음에도 무인을 받지 않았고, 민원인 신청구매물 영수증 중 사무실 보관용 영수증을 임의 폐기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3인이 공모하여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손실보전분’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수용자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9, 2021.10.26,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 A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 1여 년 간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61건의 민원인 신청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하고 2,636,160원을 현금화 하였으며, 현금화한 금액은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 비용과 구매 취업장 수용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3인이 공모하여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손실보전분’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물품공급업체 및 물품을 구매하는 민원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수용자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고려하건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 결정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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